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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포괄적 법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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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12,010회 작성일 21-09-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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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혁신포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포괄적 법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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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해 포괄적인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데이터 보호·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일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 발표를 맡은 최미연 인벤티지랩 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이 산재해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박사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익명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해란 브이티더블유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로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김재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키모토 나오코 일본릿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미국, 핀란드, 일본의 보건의료데이터 법제도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라면서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한다”면서 “법학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그간 3차례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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