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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어려워 경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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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작성일 22-12-28 13:47 조회 3,3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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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 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어려워 경쟁 제약"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70% 안팎을 점유해 업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호환과 데이터 이전의 어려움으로 클라우드 업체 전환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주요 클라우드사 32개와 고객사, 유통 파트너사, 마켓 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3000여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였다. 구글과 네이버는 3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5.6%, 7.0%로 3위를 차지했다.

고객사가 경쟁 클라우드로 전화하거나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 중 클라우드 업체를 바꾼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에 그쳤다.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업체 전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5.3%,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9.7%였다.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76.7%로 1위였다. 멀티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다는 고객사는 68.0%, 도입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어 미루고 있다는 고객사는 6.6%였다. 도입이 어려운 이유도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60.3%로 많았다.

공정위는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멀티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을 다시 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경쟁사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한 제약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경쟁당국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규율할 사전적 규제 입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 이동성,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EU디지털 시장법과 미국의 이동성·보장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등 대형 기업 집중도가 높고 기술 비호환, 데이터 집중에 따른 쏠림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쉽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구해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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