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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품 신속확인제, GS인증과 연계해 조달 수의 계약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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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3,878회 작성일 22-1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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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품 신속확인제, GS인증과 연계해 조달 수의 계약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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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를 굿소프트웨어(GS)인증과 연계 운용한다. 신속확인제를 통과한 제품이 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등 우대를 받게 하기 위한 조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혁신 정보보호제품의 공공도입 활성화를 위한 신속확인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서를 받은 제품이 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GS인증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우선 신속확인제 대상 제품의 기능평가를 GS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확인 준비서류 중 '제품 기능 설명서'는 GS인증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현 규정상 신속확인서만으로는 조달시장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속확인제 평가 일부를 면제하고, 신속확인서를 먼저 받은 제품은 GS인증을 받기 쉽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능형 통합보안 솔루션, 안티바이러스·패치관리·방화벽 기능 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제품 등은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디도스(DDoS) 대응장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등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있어 CC인증 또는 성능평가가 가능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라우드 기반 시큐어코딩 제품, 스마트홈 제품처럼 클라우드보안인증제, 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제 적용 대상도 신속확인제를 적용할 수 없다.

김 국장은 “신속확인제 시행으로 국가기관에서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보안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속확인제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통평가기준(CC)인증 등을 받을 수 없는 보안제품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보안 제품의 공공기관 진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10월 31일 시행됐다.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성 등을 심의한다.

신속확인은 대상여부검토-사전준비(보안점검·기능시험)-신속확인신청-심의-신속확인서 발급 5단계 절차를 거친다. 사전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약 2개월 안에 확인서가 발급된다. 한번 확인서를 받으면 2년간 재평가 없이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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